상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골프연습장 업주, 부당이득 반환해야

복도와 로비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 부당이득 성립
`다른 소유자 손해 없어 반환 의무 없다` 기존 판례 변경
"무분별한 공용부분 무단 사용 문제 해소"
  • 등록 2020-05-21 오후 3:23:06

    수정 2020-05-21 오후 3:23:0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에 무단으로 퍼팅 연습 시설 등을 설치해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업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인도 청구는 인정하되, 무단 점유·사용으로 다른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현대코아관리단(관리단)이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주 흥덕구 소재 현대코아 건물 구분 소유자로 이뤄진 관리단은 김씨가 상가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하자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사용 기간에 따른 2억3900여 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1심에선 관리단이 전부 승소했다. 김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이익을 누렸는데도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면서 “원심 판단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과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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