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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현대코아관리단(관리단)이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주 흥덕구 소재 현대코아 건물 구분 소유자로 이뤄진 관리단은 김씨가 상가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하자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사용 기간에 따른 2억3900여 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과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