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에게 돈 줬다" 유상봉, 무고 혐의 검찰 송치

서울 송파경찰서, 유상봉 기소의견 檢송치
유씨 "원경환 전 서울청장에 수천만원 건네"
원경환 "전혀 사실 아냐"…무고로 유씨 고소
  • 등록 2020-03-11 오후 1:43:47

    수정 2020-03-11 오후 1:43:4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함바(공사장 밥집) 브로커’ 유상봉(74)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씨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0여년 전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원 전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유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인물이다. 지난해 4월, 유씨는 원경환 당시 서울청장이 서울 강동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뒷돈 수천만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원 청장은 진정 사실이 알려진 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후 유씨는 원 전 청장에 대한 진정을 취하했다.

함바는 건설현장 식당을 가리키는 일본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식당 임대료 부담이 없어서 고정수익이 나는 독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이러한 함바 운영권을 따기 위해 고위공무원과 경찰 간부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유씨에게 돈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원 전 청장은 “2009년 강동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 전 청장이 (유씨를) 만나보라고 해서 서장실에서 잠깐 얼굴은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처음 본 뒤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정치에 뛰어들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아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홍천·횡성·영월·평창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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