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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 강남·노원·서초·영등포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해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 등 3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인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10명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이동해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약한 손님에게만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을 유흥업소 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을 신청하는 등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