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풀살롱업소 대거 적발…업주 등 47명 입건

서울 대형 유흥주점 4개소 업주·직원 37명 입건
성매수 남성 10명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등록 2019-04-10 오후 1:24:41

    수정 2019-04-10 오후 1:24:41

성매수 남성(왼쪽)이 이른바 풀살롱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호텔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한 이른바 ‘풀살롱’ 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대거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달 강남·노원·서초·영등포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해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 등 3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인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10명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있는 건물로 이동해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약한 손님에게만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에 있는 한 업소는 지하 1개 층 280평(약 925.6㎡)에 종업원 180여 명이 일하는 강남 최대의 영업 규모를 갖췄다. 1인당 60만∼80만 원에 업소 내에서 유흥을 즐긴 뒤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으로 월평균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받는 대신 손님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수익금을 관리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상호나 서류상 대표를 바꾸면서 영업해온 정황을 포착해 이들이 영업한 기간과 수익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을 유흥업소 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을 신청하는 등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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