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 의혹' 넥센 박동원·조상우 선수 무혐의 처분

檢, 증거불충분 선수 2명 혐의없음 처분
무고혐의 고소된 여성 2명도 혐의없음
  • 등록 2019-01-28 오후 12:30:54

    수정 2019-01-28 오후 12:30:54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조상우 선수가 2018년 5월28일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박동원(28)·조상우(24)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송치된 야구선수 2명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했으나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신고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야구선수 2명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 관련 시도가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조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혐의를 적용하려면 신고 여성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씨·조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23일 새벽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A씨(여)를 성폭행하고 A씨의 친구 B씨(여)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 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보강수사를 마친 경찰은 한 달 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박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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