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안에 "긍정적…일부 논의 필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핀셋 보완에 경제계 "긍정적"
기업 인수·합병시 적정가치 평가 절차·기준 규정
이사회 운영 관련 행동 규범 법제화 등 추가 논의 필요
  • 등록 2024-12-02 오후 4:42:43

    수정 2024-12-02 오후 4:42:4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법 개정 대신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사회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규범 등이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기업 사장단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차동석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허민회 CJ 사장. 뒷줄 왼쪽부터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김동찬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사진=한경협)
2일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물적분할 시에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 주주 권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안도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다만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항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 8단체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규범 법제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한국 경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 증시 매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낸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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