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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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이후 안전하게 구조돼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사건이 드러난 뒤 A씨 사건을 재수사했다.
A씨의 이름은 딸의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당시에 그는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과거 유기된 영아의 친모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