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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3일 오후 B씨가 맡긴 푸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애견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왼쪽 눈이 붉은색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증거를 찾아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반려견의) 왼쪽 눈은 반쯤 돌출되고 피범벅이 돼 있었다”며 “마취를 하고 (환납) 시술을 해봤지만 반려견의 눈 안쪽에 이미 피가 가득 고여 (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 둔기에 의한 외력 및 동물 간 싸움에 의한 안구 파열 가능성을 말했다며 “의사는 (반려견의) 각막이 이미 파열됐고 동공수가 흘러나왔다는 소견과 함께 안구 적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물린 자국이 없다. 안구 파열은 물리적 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사고 경위를 질문했을 때 A씨가 “(한 케이지 안에 6마리씩 태우는) 픽업 차량에서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다 눈을 물린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견유치원 내부 CCTV와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 또한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B씨의 반려견은 안구적출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수술을 못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