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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진술서에 적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행위는 2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육할 목적이었다는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