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女 혼낸 업주…'아동학대' 벌금형

노래방서 음주하던 15~16세 감금·진술서 작성시켜
50대 업주 A씨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법원 "귀가 막고 감금, 강압적 행위는 학대"
  • 등록 2024-05-10 오후 9:53:02

    수정 2024-05-10 오후 9:53:02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5일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진술서에 적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행위는 2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나상아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육할 목적이었다는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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