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마지막 5월 본회의 일정·안건 합의 '불발'

23일 총선 후 첫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홍익표 "최종 합의 아직…29일 오찬 회동서 협의"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여부엔 "안건 포함 논의"
  • 등록 2024-04-23 오후 5:19:37

    수정 2024-04-23 오후 5:27: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약 30분간 회동을 가지고 5월 임시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합의 등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양당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을 또 열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주재로 총선 후 첫 번째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했고, 21대 국회가 마무리 될 시점에서 5월 임시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 추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다 포함한 논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안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그쪽(여당)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당 입장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비쟁점 법안이든,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든 21대 국회에서 일단 벌려 놓은 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주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여당에) 제안을 했고, 그쪽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다는 말은 못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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