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주류 전권' 제동...조세연 "행정기관 단독 결정 사안 아냐"

국세청, 조세연에 연구 의뢰…통신판매 허용 여부 결정
국세청 고시만 개정하면 가능…구조 변화 필요
조세연 "한국, 주류 접근성 높아"…국세청도 통신판매 반대
  • 등록 2024-02-29 오후 4:35:01

    수정 2024-03-05 오전 9:12:19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 국세청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주류 판매 결정 구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 고시만 개정하면 주류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기재부 산하 조세제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국세청 전권인 정책 결정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주류 통신판매의 허용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기보다, 주무 행정기관인 국세청 고시의 개정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조세연에 주류의 인터넷 등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 주류 인터넷 및 통신판매 제도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11개 국가 규제 현황 등을 다뤘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관계 부처가 관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조세연은 주류 통신판매 여부를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국세청장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제・개정해 주류 통신판매 사안을 규율하는 상황”이라 국세청 단독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세연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와 주류업계 의견 수렴, 국내 정서 고려 등 다양한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행정기관 단독 결정으로 중차대한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한국은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악해 주류 접근성이 높아 적합하지 않다고 봤고, 국세청 역시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해 해악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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