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기류 급물살…기대감 '만발'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공운법 논의
연구기관 특성 배려 못한 획일적 적용 탈피 기대
연총, 노조 등 "출연연 숙원 공공기관 해제 이뤄내야"
  • 등록 2024-01-30 오후 5:37:17

    수정 2024-01-30 오후 7:46:4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7여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옥죄었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직접 개선을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가 조성되자 정부 출연연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6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논의한다.

과기 출연연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정된 공운법으로 출연연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되면서 공운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지침’ 적용에 맞춰 평가와 채용방식, 임금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았다.

출연연들은 그동안 각종 포럼, 조사용역 등을 통해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임금 피크제나 서비스 품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출연연은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사회 임무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리활동이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월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 뒤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기관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윤 대통령이 화답하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를 비롯해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공운법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로 작용해 왔고, 연총도 수많은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며 “출연연 공운법 지정 해제 외에도 출연연이 발적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제될 경우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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