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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사건은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을 실시해 부패범죄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등 사건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로 23일 기소됐다.
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