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한 초교 교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교육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 훼손"
  • 등록 2022-06-22 오후 4:44:23

    수정 2022-06-22 오후 4:44:23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초교 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건과 관계 없음
재판부는 “피고인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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