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지 70%에 '돼지갈비' 표기한 '명륜진사갈비' 2심도 유죄

法 "소비자 오인할 소지 다분한 광고"
  • 등록 2021-11-09 오후 4:52:46

    수정 2021-11-09 오후 4:52:46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혼합육을 쓰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 이라고 광고한 ‘명륜진사갈비’가 법원으로부터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것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천500원’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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