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 교회’ 목사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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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오후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A씨(44), B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2018년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설교를 통해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강요 내지 방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강요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조교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했다. 6월과 7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거나 ‘엎드려뻗치기’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불가마 버티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강요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훈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