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서 가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규제당국 조사·단속 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9-09 오후 5:22:37

    수정 2021-09-09 오후 5:22:37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C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그의 책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는 법 규제를 받지 않는 ‘회색’ 지대에 있었다. 암호화폐를 사거나 교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만큼, 거래는 자유롭게 이뤄졌다. 규제당국이 이따금씩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감시하는 정도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규제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달엔 “수도 키에프에서 비밀 암호화폐 거래망을 차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돈세탁과 비실명 거래를 조장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등에 쓰이는 고가 장비들을 압수하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즉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앞으로 비트코인 등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규제·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엘살바도르, 쿠바 등에 이어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엘살바도르처럼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이 되거나 공식 법정통화 지위를 갖지는 못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트코인 연구개발(R&D) 연구소의 제레미 루빈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합법화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이라고 CNBC는 전했다.

루빈 CEO는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향상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칭찬할 만한 상징적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단지 상징적일 뿐이다. 비트코인은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에서 허가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BC는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앞서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공식 인정했고, 쿠바 역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선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규칙이 제안됐으며, 독일에선 기존에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했던 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2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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