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실 코인 상폐, 당초 상장시킨 거래소도 책임"

"불법 수수료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시켰다면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
  • 등록 2021-06-23 오후 4:31:27

    수정 2021-06-23 오후 4:31:2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3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실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잇따라 수십 개의 코인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오는 9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부실 코인을 정리해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점 요소를 줄이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돼 있는 만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폐를 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고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시켰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 수수료를 직접 제재하는 게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업비트에서 상폐를 당한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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