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남' 이번엔 구속되나

중앙지법, 15일 30대 이모씨 두번째 영장심사
앞서 4일 영장 기각…"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이씨, 심사 1시간 전 취재진 몰래 법원 출석
  • 등록 2020-06-15 오후 3:21:44

    수정 2020-06-15 오후 3:21:4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함몰시킨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긴급 체포가 위법했다며 법원이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지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15일 오후 2시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범행 일주일 만에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이씨를 철도경찰이 긴급 체포했지만 이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법원은 “수사기관이 그의 신원과 주거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씨를 긴급체포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철도경찰은 이씨의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이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범행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바 있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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