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중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 등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하게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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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언제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다시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으로 속히 뉴스토아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의 수입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뒷면 자기점검 코드에 ‘헨켈 코리아’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된다. 만일 이 자기점검 코드가 없거나 뉴스토아라고 표기된 제품은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퍼실을 비롯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