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 시장에서 공업 시설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를 통해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신호로 읽힌다.
29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14년 37.2%에 이어 2년째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낙찰된 공업시설 468건에 대한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부상 총 채권액은 1조 8958억원이다. 그러나 낙찰액은 6735억에 불과해 약 65%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푸드원 공장(인천25 2015-31140)은 1회 유찰 끝에 지난 4월 1일 감정가(121억1728만원)대비 75.6%인 85억199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189억8934만원으로 채권회수율은 44.9%에 그쳤다.
4월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경매신청자의 청구액 총액은 7091억원으로 낙찰액 6735억원 보다 356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는 95.0% 수준으로 2014년 103.4%, 2015년은 97.7%로 3년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올해 같은 기간 동기간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율이 141.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이 많은 깡통아파트처럼 공업시설 부동산 및 기구류의 가치가 채권액을 못 미치는 깡통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청구총액은 경매신청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신청한 채권액으로 청구총액 외에도 등기부상 채권, 경매비용, 임금채권 등을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손실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업시설의 경우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기업 역량에 따른 추가 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실로 인해 경매에 나온 경우 시설의 특수성 및 목적성으로 인해 낙찰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채권회수율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