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못 받는다

‘주택 처분 조건부’도 대출 불가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는 5천만원
거치기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 등록 2024-09-06 오후 4:56:30

    수정 2024-09-06 오후 4:56:3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대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 좀 풀어볼까
  • 6년 만에 '짠해'
  • 흥민, 고생했어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