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줄줄이 대기…제도화 멀었는데 안전할까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공모 준비 한창
STO 법제화 미뤄지자 투자자 ‘안전성’ 우려↑
“당국부터 신탁사·증권사까지…보호 장치 충분”
  • 등록 2024-06-18 오후 6:58:19

    수정 2024-06-18 오후 6:58:1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 규제 하에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당국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관련해선 문제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부동산 STO 업계에 따르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오는 6월 말부터 8월 사이 새로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공모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3사는 모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은 STO 사업 역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영위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STO 관련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은 모두 당국으로부터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인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다면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겨야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해 계좌 관리는 증권사가 맡도록 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에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STO 업계 관계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는 신탁사로 기재돼 있다”며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을 해도 건물에 대한 가치나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건물을 매각해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만큼 증권사와 협의해 각자 투자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신탁사와 함께 상품을 만들거나 증권사에 투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샌드박스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STO 업계 관계자는 “아직 토큰증권이나 조각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제도 미비로 불안감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내년에는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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