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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20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입건됐다.
음주운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매해 60~7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됐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위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발견돼 직위해제됐다. A 경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우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되며 서장과 형사과장이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청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단회에서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일을 하려다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 관용도 하겠지만 일과 관계 없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엄벌한다는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평균 월 10~11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달엔 3건이었다”며 “조금 더 조직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