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 군사합의 관련 질의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우거나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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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장관은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을 추진하면서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폐기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면서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이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