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여친 목 조르고 폭행…‘재결합’ 다짐에 실형 면해

  • 등록 2023-07-20 오후 10:26:18

    수정 2023-07-20 오후 10:26: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는 호소 끝에 실형을 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강원 춘천시 한 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19)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렀고,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다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을 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