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 불법주정차 해도 '딱지' 안 끊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남문 일대 130m 도로 주차단속 1년 유예
평일 9시30분~17시, 2시간씩 주정차 허용
  • 등록 2023-04-13 오후 4:50:25

    수정 2023-04-13 오후 4:50:2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일대에 주차단속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청사 일대는 연일 혼잡이 빚어졌는데 이번 조처로 민원인 대기 행렬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차 단속이 1년간 일부 유예되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남문 도로.(사진=네이버지도)
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최근 청사를 관할하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남문 앞 도로 단방향 130m 구간에 대한 주차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구간 한쪽 방향 일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대당 2시간까지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거나 주·정차 시간 2시간을 넘기면 CCTV에 단속된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준공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용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청사 안팎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하게 발생했다.

경찰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하거나 시행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 노병, 돌아오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