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일대에 주차단속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청사 일대는 연일 혼잡이 빚어졌는데 이번 조처로 민원인 대기 행렬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정차 단속이 1년간 일부 유예되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남문 도로.(사진=네이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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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최근 청사를 관할하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남문 앞 도로 단방향 130m 구간에 대한 주차단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구간 한쪽 방향 일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대당 2시간까지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거나 주·정차 시간 2시간을 넘기면 CCTV에 단속된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준공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용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청사 안팎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하게 발생했다.
경찰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하거나 시행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