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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동거녀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동거녀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씨가 살해 후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동거녀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