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에 세정 지원 실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
  • 등록 2022-10-31 오후 1:56:37

    수정 2022-10-31 오후 1:56:37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등을 위한 세정 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 3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및 간접피해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대본 등 관련부처에 적극 협력해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적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를 자제하고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154명이 숨지는 등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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