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지원 규모가 63호 늘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000만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책상과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