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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20년 7월 29일 김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김 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보이지 않게”라고 한다.
이어 김 씨는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 하지”라고 고충을 토로하자 정 회계사는 “고생하셨다”며 “형님(김 씨)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동조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접대 대상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핵심 관계자 몇 명만 구속해서 끝낼 일은 아니고, 당시 접대나 로비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합당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4호에서 35억 원을 투자받은 뒤 정민용 변호사와 공동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통해 지난해 1월 다시마 비료 수입·판매 업체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시마 회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번째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 중이다. 이 파일들은 정 회계사가 지난 2012∼2014년과 지난 2019∼2020년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들 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