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둔촌주공, 분상제 적용지역…고분양가 심사대상 아냐”

“분양가 이견, 사실과 달라…지난해 7월 이전 상황”
  • 등록 2021-11-16 오후 5:16:40

    수정 2021-11-16 오후 5:16:4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날 한 매체는 둔촌주공(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의 분양 일정이 HUG와의 분양가 산정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HUG가 3.3㎡당 2900만원을 제시했으나 조합원들이 최소 3700만원을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HUG는 “우리 공사와 조합원 간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 7월 이전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은 분상제를 우선 적용한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분양제 적용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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