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서씨의 병가 연장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 만으로도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서씨 관련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가연장, 구두승인 가능…병가 적절성은 ‘글쎄’
우선 국방부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휴가명령을 발령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서씨의 경우 전화를 통해 병가 연장에 필요한 면담을 했고, 간부가 휴가 연장을 허용한 기록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어 휴가 연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은 소속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씨 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부대장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육군규정160’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에서도 군 병원(요양) 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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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휴가를 연장할 게 아니라 일단 부대로 복귀해 군의관 판단에 따라 추가 휴가를 내든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정상적 절차다. 하지만 당시 규정상에는 간단한 치료 조치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병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지난 해 12월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입원의 경우에만 병가 연장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카투사 휴가, 한국 육군 제도 적용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가 어느 규정을 적용 받느냐에 대해서는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부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가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고,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한다.
서씨 측은 전날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고발하면서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다.
서씨 변호인은 현근택 변호사는 전날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참석한 부모님들이 전부 모인 강당에서 배치 안내를 받은 것 뿐”이라면서 “노령의 할머니가 청탁을 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