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협회 "네이버 법률 중개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스쿨 출신 주축 법조인협, 22일 기자회견
"네이버, 알선·소개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네이버 "수수료 서비스 제공 실비 변상일 뿐"
  • 등록 2020-07-22 오후 2:41:13

    수정 2020-07-22 오후 4:05: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가 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변호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지급한다.

법조인협회는 이를 변호사법 34조가 금지한 ‘변호사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일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비 징수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면서 “광고의 경우 변호사는 단순히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바꿔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건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경우 주류 법률 플랫폼에게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는 “수수료는 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실비 변상일 뿐”이라며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사무 또는 법률사건의 수임과 대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네이버는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도 지난달 26일 네이버 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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