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마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 고시원은 비상구도 없는 비좁은 통로에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시행 시점인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시원 운영자가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외 사업자 등록증, 간이스프링클러 설계도서 및 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동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