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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들은 인권 친화적인 법집행을 한 공로가 있다. 우미라(36·여) 대전지검 검찰수사관(먀약수사서기)은 5명의 자녀를 낳고서 유기·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미출생신고 자녀 2명에 대해 병원과 구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자녀 3명도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준비했다.
우 수사관은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해선 친권상실이 되도록 청구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부부에 대해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유상남(45)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는 보호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유 주사는 베트남 여성이 “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자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보호를 일시해제하도록 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가족에게는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에 인권 문화가 정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