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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산 소고기의 생산비 절감과 대 수입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고기 등급제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8월30일~10월10일)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는 국내산 소고기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3년 도입했다. 소고기 육질등급을 근내지방도(마블링·지방함량)를 중심으로 ‘1++’, ‘1+’, ‘1’, ‘2’, ‘3’, ‘등외’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고등급인 1++급 쇠고기는 2급보다 약 1.5배 비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등급별 마블링 기준을 완화한다. 1++급은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근내지방도 1~9급 중 8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방함량 약 15.6% 이상(근내지방도 7+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급)에 부여하던 1+급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5++ 급 이상)으로 낮춘다. 나머지 1~3급 및 등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기존 소비자의 혼선을 고려해 ‘1++’에 대해선 근내지방도 등급도 함께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육 양을 예측을 위한 육량등급(A~C)도 정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품종, 성별에 상관없이 육량지수를 평가했으나 앞으론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에 따라 또 암, 수, 거세 등 성별에 따라 산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등급표시도 마블링에 따라 맛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만 등급 표시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고기등급제 개편이 국산 소고기의 대 수입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마리당 44만6000원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161억원을 낮추는 효과다. 자연스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산 소고기는 최근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차이가 다섯 배 이상(한우 등심 기준 5.1배)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국산 자급률도 2013년 50.1%에서 2017년 41.0%로 4년 새 9.1%포인트(p)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완으로 소고기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며 “농가와 소비자, 유통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