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가 230건으로 전년의 45건에 견둬 4배 이상 늘었다. 2013년 피해건수는 58건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 3~4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관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키즈카페는 설치 때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트램펄린과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업체는 8곳에 그쳤다. 특히 8곳의 업체들의 경우 안전점검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 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11곳), 보관함 열쇠 돌출(14곳),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 안전장치 미부착 및 파손(15곳), 삼킬 때 질식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1곳)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미흡한 시설관리는 안전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아이들은 트램펄린에서 97건(35.5%), 계단·난간·정수기·보관함 등 시설물에서 48건(17.6%), 미끄럼틀에서 32건(11.7%) 등의 사고피해를 각각 입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시설 중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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