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탄소법 통과, 새누리당은 연계전략과 방해 사과해야”

발의 2년 만에 통과… 새누리당, 원샷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과 연계
  • 등록 2016-05-19 오후 3:54:16

    수정 2016-05-19 오후 3:54: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탄소산업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이 법안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진짜 민생법안이다. 진짜 민생법안을 위한 더민주의 끈질긴 노력이 하나의 지역을 산업적으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키우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 수석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탄소산업지원법은 지난 2014년 5월 저를 포함한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 14인의 발의로 시작됐다. 무려 2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은 산자위에서는 원샷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고, 법사위에서는 서비스발전법과 연계시켜 통과를 지연시켰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저에게 서비스발전법에 동의해주면 탄소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부분이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발전법을 우리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는 규제프리존법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법과 연계시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가 없다.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인지, 제가 쎄서 그런 것인지 새누리당 지도부에 묻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법은 우리당의 끈질긴 노력, 특히 산자위 홍영표 간사, 법사위 이춘석 의원, 막판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의 노력으로 통과되게됐다. 막상 이렇게 되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새누리당은 먼저 그동안 연계전략과 방해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온 탄소법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법은 미래산업 소재의 하나인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토록 하는 근거법으로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탄소법은 여야간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여야 3당 전북 의원과 당선자들이 공조함으로써 지역 협치 정치의 첫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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