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규 위반과 근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780건에 달한다. 하지만 해양사고 때문에 면허 취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은 총 970명이었다. 이 중 주의나 경고 수준의 견책 조치를 받은 사람은 529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나머지 441명은 1개월~ 1년 사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징계집행유예제도가 도입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징계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만 60명에 달한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에도 선원법을 어긴 선장은 면허 취소가 유력하지만, 나머지 항해사들은 업무정지나 견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해양사고의 70% 이상이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낳은 주범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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