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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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나머지 2명은 플랜트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