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12일 오후 조합원 4명 영장심사
경찰관 폭행하고 해산명령 불응한 혐의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 나올 전망
  • 등록 2024-11-12 오후 4:01:03

    수정 2024-11-12 오후 9:05:3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나머지 2명은 플랜트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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