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외 마이크 유세"…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22대 총선서 선거기간 전 마이크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 등록 2024-09-04 오후 3:08:32

    수정 2024-09-04 오후 3:08:32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마이크로 두 차례 선거 유세를 한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복을 입은 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는 등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유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가능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3일이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앞서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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