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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
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
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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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