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받는 등 줄곧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이외에도 대대적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기소될 때까지 5개월 검찰 수사를 받고 1심 판결까지 1년간 재판을 받았다”며 “1심 판결 이후 똑같은 범죄사실로 9개월간 수사받았고 총 1년 2개월간 수사에서 저와 가족의 계좌·주거지·사무실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산업은행·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메모지 등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하나은행에 로비하도록 김만배씨로부터 로비 받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측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5000만원 추가 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혐의도 정치자금법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을 추가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바꾸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병채씨를 추가기소한 것 역시) 1심에서 병채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기소는 명백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같은 사실에 대해 뇌물 혐의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소”라며 “선행사건 변경 공소사실과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해봐도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구조의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곽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병채씨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병채씨 측은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모든 쟁점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이므로 선행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병채씨에 대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공범관계도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병채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1심에서의 검찰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