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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
한편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