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재차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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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B(50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퇴근 시간대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자 먼저 갔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며 허위 진술했다.
B씨 역시 3개월 뒤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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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사고 당일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들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내밀자 결국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이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이 두려워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