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는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115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날 부결은 예견된 결과로 여겨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