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HUG 대출

[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
HUG, 15조원 규모 보증공급
  • 등록 2023-01-03 오후 4:31:11

    수정 2023-01-03 오후 7:44:3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면서 정부가 긴급수혈을 단행한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를 본사에서 승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표준PF 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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