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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