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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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다. 도는 청주, 천안 동남·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대상이다. 다만 인천·세종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실제 지방 예정 분양 물량은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 63개 단지에서 총 5만 4620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역대 9월 기준으로 2015년(5만 7338가구) 이후 가장 많다. 전체 물량의 63%인 3만 4508가구가 지방에 공급되고 수도권에는 2만 1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과거 규제 `풍선 효과`의 재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 묶인 지역들을 풀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여전해 매수심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