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소속의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특히 A중령에 대해선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B중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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